탄산음료 용기로 많이 쓰이는 유색(有色) 페트(PET)병이 12월 25일부터 사라진다.
채소나 과일을 개별 포장할 때 쓰이는 랩과 칫솔이나 건전지 포장에 사용되는 폴리염화비닐(PVC)도 퇴출된다.
환경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28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보통 생수 용기로 많이 쓰이는 투명한 페트병은 세척과 분쇄 등의 과정을 거쳐 재생원료로 활용한다.
달걀 포장 등에 쓰이는 각종 플라스틱 케이스나 등산복 등을 만드는 기능성 섬유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유색 페트병은 용도가 한정돼 재활용의 걸림돌이었다.
관련 업체들은 환경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유색 페트병을 투명하게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초록색 페트병에 사이다를 담아 생산하는 롯데칠성음료 측은 “페트병을 초록색에서 무색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폴리염화비닐은 플라스틱의 한 종류다.
가공·성형이 쉬워 랩이나 일반 공산품의 포장 케이스에 많이 활용된다.
그러나 종이 같은 다른 이물질이 섞이는 경우가 많고 재활용 과정에서 염화수소 등 유해화학물질이 발생해 이번에 사용 금지 대상으로 지정됐다.
다만 안전과 직접 연관된 의약·건강기능식품, 햄·소시지, 물기가 있는 축·수산용 포장 랩 등은 허용했다.
일반 공산품 포장과 농산물용 포장 랩 사용은 금지다.
개정안은 12월 25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사용금지 대상에 오른 제품에 개선명령을 내린다.
개선명령 후 1년이 지난 후에도 바뀌지 않으면 판매 중단 명령을 내리거나 최대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기사원문
https://bit.ly/2PdzAx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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