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이탈 경고 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버스와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에 내년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담긴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9m 이상의 사업용 승합차와 20t이 넘는 화물‧특수차 등에 장치를 장착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1차로 50만 원, 2차와 3차로 각각 100만 원과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이 장치는 전방 카메라, 조향각 센서 등을 이용해 차로 이탈 여부를 감지해 운전자에게 경고를 하는데, 장착률이 지난 6월 말 기준 52.6%였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대상 차량에 대해 지난해부터 장착 비용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오는 11월까지 장착하고 지자체에 관련 서류를 보내야 하며, 화물차량의 경우 공제조합에 부착 확인서를 제출하면 보험료 3% 할인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오는 12일부터 11월까지는 전국 무상점검센터 15개소와 연계한 장착 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장착을 연말까지 미루면 보조금 신청이 몰려 지급이 늦어지거나 제품 재고가 부족할 수 있으니 가급적 빨리 장착을 완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원문
https://bit.ly/2YjDl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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