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3·1절 100주년을 맞아 28일 자로 4378명을 특별사면한다.
정치인과 경제인은 1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불과 열흘 전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인사들도 포함돼 있어 법치주의를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직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범죄와 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형사범과 특별배려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사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지난해 신년 특사 이후 1년여 만이다.
법무부가 선정한 사회적 갈등 사건은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사건(13명), 밀양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5명),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19명), 세월호 관련 사건(11명),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관련 사건(22명),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사건(30명),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사건(7명)으로 총 7건이다.
모두 현 정부의 정치적 지지기반과 겹치는 집회·시위 관련 사건이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면안 발표가 법치주의 경시 풍조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밀양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은 지난 18일 대법원이 피고인들의 유죄를 확정했는데 불과 10일 만에 없던 일이 됐다.
이는 2012년 7월과 2013년 5월 경남 밀양시 주민 10명이 송전탑 건설을 방해하고 경찰관들한테 인분을 뿌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건이다.
당시 원심은 “실정법을 어기면서까지 (송전탑 건설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실현돼야 할 법치주의를 배격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형 확정 후 사면 대상이 되는 게 법리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아쉬움이 남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야권은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마디로 코드특사, 보은특사, 이념특사”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가체제를 부정하고 과격 폭력으로 공권력을 무력화한 범법자들과 문재인정부의 탄생을 도와준 정치 시위꾼들이 무더기로 포함됐다”며 “내편무죄 니편유죄식 법치주의 훼손과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권한행사는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사면이 이번에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무척 아쉽다”며 “한 전 위원장이 주도한 민중 총궐기가 촛불혁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문재인정부는 기억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기사원문
https://bit.ly/2XoSkK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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